제목
골프장용 토지 중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서 그 현황이 임야인 경우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경정)
요지
골프코스 등과는 상당한 거리를 사이에 두고 외곽에 위치하거나 외곽에 위치한 토지와 연결되어 있는 급경사지의 토지로서 수목 등이 자연림 상태로 우거져 있는 임야에 해당할 외형상, 이용상 구분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바 임야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지0442심판(2008.12.02)도시계획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