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계약서상 매매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적자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추정함은 합리적인 반면, 청구금액 외에 다른 대가가 존재하였을 여지가 있고, 그 대가를 금원형식으로 수령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채권 등의 상태로 남아 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려운바, 쟁점토지에 대한 양수인의 실지취득가액이 청구금액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쟁점토지의 대가로 청구금액만을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전5104심판(2022.06.20)쟁점농지의 매매계약서 상 양도금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129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