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계약무효판결을 받았으나 유상양도로 본 사례(기각)
요지
쟁점임야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환원등기 되지 아니하고 선의의 제3취득자에게 이전등기 되고, 양수인에게 직접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점으로 비추어 볼때 임야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유상양도에 해당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4부2046심판(2014.08.18)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판결 후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2125심판(2020.06.03)청구인들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의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되기 위해 매매계약의 무효(판결 확정) 외에 매매대금의 반환 또는 소유권의 회복이 필요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