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청구법인이 벽돌제조설비공사에 대하여 공사진행에 따른 기성고 청구시 진행율만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는 바, 세금계산서를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6전1222심판(1996.12.28)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