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정청구를 신청한 후 처분청의 거부처분 및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재기하여 기각.각하결정을 받은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이 경정처구를 신청하자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것을 심판청구대상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1차 거부처분에 대한 소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2차 경정청구를 한 바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재결이 있는 심판청구에 대한 불복청구이고 단순한 사실통지에 대한 불복청구로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1330심판(2008.10.31)2차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각하)
  • 참조결정조심2012관0072심판(2012.06.25)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인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