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락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토지가 법원의 임의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동 경락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본 사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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