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법상 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 발코니 면적이 세법상 전용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요지
커튼월공법(건물외벽의 내벽에 발코니가 존재)에 의해 시공된 발코니는 고가주택 판정시 사실상 주거용 면적에 포함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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