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신축을 위하여 사업부지에서 지표조사 등 문화재 시굴ㆍ발굴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당해 용역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쟁점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출고 후 1년 이상 경과된 중고자동차만 구입하여 수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더라도 취득가액의 109분의 9 상당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법인은 구입한 각 중고자동차별로 세금계산서, 청구인은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고,인·허가관청의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의하여 문화재 시굴ㆍ발굴 용역은 건물신축을 위한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선행절차인 점,문화재관련 업무는 사업단지 내 문화재의 존재 여부에 따라 건축될 건물의 규모, 높이, 거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어 건축물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쟁점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서4748심판(2014.03.06)문화재 시굴?발굴 용역비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