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각하)
요지
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부과처분등의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동 통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5서1083심판(1996.12.26)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아 본안 심리할 것인지 여부(취소)(취소)(취소)
  • 참조결정2007서0290
  • 따른결정조심2011서0266심판(2011.04.01)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