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감정평가 없이 결정된 매매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거래상대방 상호간의 평가에 의하여 가액이 산정되었고 평가차액에 정산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시세 및 기준시가에 비추어 실지거래가액과 일치한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3서0843심판(2003.06.11)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