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감정가액의 시가 적용 여부(경정)
요지
기부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기부일로부터 13개월전에 자산재평가법에 의거 평가한 감정가액과 기부일로부터 8개월이 경과된 소급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3부1731심판(1993.12.30)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8개월이 경과된 후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