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감면한도를 축소하는 개정규정과 관련된 쟁점시행령부칙이 과세요건 명확주의, 조세평등원칙에 반하여 무효ㆍ위헌인지 여부 및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등
요지
해당규정의 ‘토지취득비율’ 및 ‘2분의 1 이상’ 등의 요건은 수치로 명확히 산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불명확한 요건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시행령부칙은 오히려 매수협의 지연 등의 문제로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자경 농지를 양도함에 따라 축소된 감면한도를 적용받게 되는 농지소유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경과규정으로 볼 수 있는 점, 재판의 전제가 되는 시행령의 위헌성의 판단은 법원의 관할이고 법률의 위헌성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관할이며 그 심판에 대한 제청도 법원의 권한으로서 우리 원의 판단 범위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0882심판(2015.04.09)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산하여 대주주를 판정하도록 한 법령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또는 기본권 침해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