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스전 개발사업의 추가 참여자가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이 청구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인도법인이 납부한 지분비율 초과금액은 청구법인이 부담한 초기 투자 위험 및 우월적 지위에 대한 일종의 보상액으로서 청구법인의 투자비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청구법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03서002
  • 따른결정조심 2019서1422심판(2021.03.16)판매법인이 국조법 제17조 가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