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요지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4∼2016사업연도 중 쟁점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을 허가받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결정이 있었던 2017.12.20. 이전의 쟁점오피스텔 공급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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