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조합원들은 취득세 신고업무를 OOO법인에 위임하였고, OOO법인은 조합원들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은 세무대리인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위임자인 청구인이 한 행위로 볼 수 있고, 설령 대리행위에 있어 위임의 목적을 벗어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과 세무대리인 간의 대리.위임관계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책임의 문제일 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또한, 처분청이 조합에 대한 세무조사를 행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 사실의 적발이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220심판(2022.04.28)중앙행정기관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일부터 2년 이내에 쟁점아파트를 매각한데 대하여,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564심판(2022.10.26)이 건 취득세 등에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