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발코니확장용역은 국민주택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이라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국민주택 전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아파트 신축공사와 발코니확장공사를 하나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도급받아 공사대금을 일괄하여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이러한 취지의 판례 및 선결정례가 다수 존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발코니확장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그 신고ㆍ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라고 볼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광2320심판(2013.01.09)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선택사양으로 함께 공급한 "발코니확장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