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등
요지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해태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2서0092심판(2002.04.22)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양수법인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데 대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양도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