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산세가 경정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및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고, 관세청에서 경정청구시 전산입력을 제한하고 있어 가산세를 경정청구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으로 판단되며, 쟁점덤핑방지관세규칙에서 “HSK 제7222.20-0000호의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로서 지름이 600mm 이하의 중공이 없는 원형강”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관0173심판(2017.09.25)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관0075심판(2024.01.29)쟁점물품을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유사한 제트분사기로 보아 HSK 제8424.3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그 밖의 기타 기기로 보아 HSK 제8424.8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관0156심판(2024.01.29)쟁점물품을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유사한 제트분사기로 보아 HSK 제8424.3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그 밖의 기타 기기로 보아 HSK 제8424.8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