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자료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기각)
요지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의 자료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는 경우’에 해당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중3461심판(2009.01.22)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