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해당 행위는 상대방이 자료상혐의로 고발되고,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OO 본법 제15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1서2327심판(2002.02.21)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국심2003서0763심판(2003.05.16)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