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그 근거가 불충분하고, 청구법인은 선의의 피해자에 불과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자의 당부 등
요지
oo지방국세청장의 aaa의 실사주 bbb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bbb은 청구법인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등 부정행위 전부를 시인한 점, 청구법인 대표자 ccc이 청구법인과 aaa와의 거래 형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2년여 기간 동안 xxx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상당기간 거래를 지속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3002심판(2020.03.03)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