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은 정당함(기각)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당사자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며,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1287심판(2010.11.03)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