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경비?매출누락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결과 대표자로부터 가공경비 계상 및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확인받은 점, 청구법인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하여 증빙과 세금계산서를 대조하여 차이금액을 가공경비로 확정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가지급금 대여 및 회수가 수시로 발생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현금출납장 등 증빙자료만으로는 실제 가지급금과 가공 가지급금을 구분하기 어려워 주임종단기채권 ㅇㅇ억원이 가공경비와 관련한 가지급금인지 확인할 수 없으며, 이 건 가공경비에 계상한 금액과 가공매출금액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가공현금이 가공경비로 처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중3645심판(2007.12.26)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과 부외인건비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