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
요지
예금계좌 출금내역만으로 대금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제시된 어음 및 수표도 지급여부가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서1974심판(2005.12.26)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결과통지를 생략한 경우 고지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