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OOO을 쟁점사업체의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OOO이 자신의 개인사업체의 매출처를 인계한 것을 시작으로 사업자 명의를 바꿔가며 쟁점사업체를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직접 또는 직원을 통해 물품수입 및 영업, 세금계산서 수수,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소득 또한 상당부분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들은 OOO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그것을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구2215심판(2013.12.31)명의대여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