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0.1.15. 개정「지특법」 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제7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지특법」 제177조의2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 따른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부동산은 개정 「지특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액 부과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최소납부세액 적용 대상으로 보아 최저한세 15%에 해당하는 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3지0517심판(2023.06.20)주택재개발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체비지로 취득한 이 건 공동주택을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