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2014ㆍ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②「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3년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① 2014ㆍ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청구법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므로 그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2013사업연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1239심판(2017.01.02)법인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