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진행중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내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으로서의 완전한 외형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대의 세대원이 실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등 사실상 주거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등을 위해 세대의 세대원이 퇴거?이주하여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주택의 경우에는, 비록 외형적으로 주택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곧 철거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주택은 사용가치를 상실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13년도 재산세를 토지분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지1143심판(2010.11.05)단수 등이 이루어진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을 주택이 아닌 토지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