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층 부분이 사업용(게스트하우스)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주택외 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게스트하우스의 홍보자료 및 숙박일지, 투숙객의 블로그 내용 및 사진자료 등에 임차인이 1층을 게스트하우스의 공용공간(로비 및 조식공간 등)과 객실(4인실 1개호)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에서 1층과 2층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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