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토지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1) 처분청이 현지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감면업종이 아닌 자동차정비업에 공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중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을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려움. (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청구법인이 이를 기부채납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었고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증여를 승낙하는 등의 의사표시가 없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기부채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는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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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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