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차취득토지의 실제취득가액을 쟁점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명도비용을 기타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전소유자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2분의 1)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1차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을 *억원으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1차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쟁점임차인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쟁점임차인 모두 소송대리인이 있는 건물명도소송 과정에서 합의에 따라 쟁점명도비용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명도비용을 기타필요경비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1156심판(2017.05.11)양도자인 청구인들이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양도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