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을 실지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2)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인용)
요지
(1)쟁점거래처는 실제 매입 내역이 없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기 전에 실제 사업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2)청구인의 매출(수출)이 실제 있었던 것으로 처분청 및 세관 등이 확인하였고, 구리가 청구인의 야적창고에 입고될 때 촬영한 화물차전경, 차량번호, 구리실물 등에 대한 사진을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매입처 외의 자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폐동을 매입하여 이를 전량 수출한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금액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중4171심판(2017.04.10)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