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이 아닌 잔금지급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 토지수용시 반환하기로 하는 조건부 매매계약 하에 취득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1)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이 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됨으로써 그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모두 유효한 계약이 되었으므로 이 건 토지는 그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조심 2009지1108, 2010.11.10. 합동회의 결정),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이 아닌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해제일로 신뢰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기한내에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할 것임. (2) 쟁점편입토지에 대한 잔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취득한 시점에 이를 적법하게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그 후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사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의 일부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임. (3) 쟁점용역비가 영업권의 대가가 아닌 외주비 계정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쟁점용역비가 토지의 취득비용이 아닌 영업권 등 권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빙을 달리 발견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지1108심판(2010.11.10)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일까지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를 토지 취득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