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1. 이 건 심판청구 당시(2013.12.9.)에는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 후에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결정?통지(2014.1.23.)를 받아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함 2. 청구법인이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관계법인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산출세액은 0원이 되고, 이에 대한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인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 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부1579심판(2008.12.11)과세처분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불복청구하고, 불복청구 후 과세처분이 있는 경우 적법한 청구로 보아 본안심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2지0518심판(2012.11.28)공유물 분할의 경매개시결정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산정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