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세대 3주택자가 아닌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는지 여부(기각)
요지
청구인과 배우자는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이혼이 결정되기 전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양도 당시 청구인과 배우자는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합쳐 1세대 3주택자에 해당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중0634심판(2006.09.15)별도세대인 배우자를 1세대1주택 판정시 동일세대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