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세대 1주택 판정시 사실상 별거상태인 법률상 배우자를 1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현행「민법」상 혼인은 「가족관계등록에관한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청구인과 배우자는 현재까지 계속하여 법률상 부부로 남아 있으며,거주자와 배우자는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을 양도한 데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중0634심판(2006.09.15)별도세대인 배우자를 1세대1주택 판정시 동일세대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