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기각)
요지
해외이주가 확정된 상태인 출국 하루 전에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의 예외가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2004서4581심판(2005.02.28)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비과세 적용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6서4453심판(2007.02.20)1세대1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등에 반하는 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2007중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