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
요지
청구인은 19xx.x.x. 배우자와 사별한 뒤 자녀양육을 위하여 청구인의 부모와 세대합가한 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장기간 하나의 주택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부와 청구인이 각각 보험가입자로 건강보험증이 발급된 것과 각자 일정한 소득이 있다는 사실 이외에 실제 세대를 달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양도당시 이들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구1330심판(2011.06.24)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였던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5중0707심판(2015.03.16)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1구1330심판(2011.06.24)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였던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