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금융감독원장이 과다계상하였다고 지적한 쟁점준비금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 (2)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요지
(1)금융감독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쟁점준비금만큼 과다 적립되었다고 지적하고 있고, 이를 달리 부인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쟁점준비금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2)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해 줄 정당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에 과다계상한 쟁점준비금을 2009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여 해당 법인세를 납부한 것이 확인되는바,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종기를 청구법인의 자진납부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5서2974심판(2006.04.17)납부불성실 가산세(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2서1285심판(2012.07.16)경정으로 손익의 귀속시기를 재조정함으로써 일부 사업연도는 증액경정되고 일부 사업연도는 감액경정된 경우, 증액된 사업연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