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사학연금의 사회보장연금 해당 여부
요지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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