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상속인?상속인의 동일세대원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요지
상속인의 배우자 등 동일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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