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 있는 외국법인간 내국법인 주식 증여 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독일소재 다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한ㆍ독 조세조약 제21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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