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보상법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 및 영업시설물보상금에 대한 수입금액 귀속시기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및 영업시설물보상금은 「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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