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창업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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