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을 위한 주택 수 판정시 주택임대사업 중인 주택 및 주택의 부수토지만 보유한 경우 각 주택 수 포함 여부
요지
「소득세법」제25조제1항단서의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에 따르는 것이고, 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제2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제2호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

회신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