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의 손금산입 여부
요지
상장내국법인에서 2년의 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