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세율 적용 시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요지
승계받은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이며,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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