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특법에 따른 과세특례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요지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2제1항 또는 같은 법 제98조의5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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