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특법§99의2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
요지
조특법§99의2에 따른 특례대상 주택(A)과 소득령§155의3①에 따른 상생임대주택(B)을 보유하다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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