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특법§99의2 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요지
거주자가「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4호가목을 적용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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